[양식] 출석인정허가원(결석사유서)
  • 작성일 : 2025.12.22
  • 작성자 : 멀티미디어컨텐츠과
  • 조회수 : 73
해당 출석인정하가원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출석인정허가원(결석사유서) 양식입니다.

* 출석인정 시 필요한 서류
1. 출석인정허가원
2. 증명서류 (병원진단서_병원 도장O, 원본 필참)

* 서류 확인 절차
조교선생님-> 학과장님 -> 담당 교과 교수님께 확인 후 제출

<출석인정 학칙>
제15조(출석인정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1. 징병(신체)검사 : 검사일 전후 3일 이내
2. 예비군 교육 : 해당기간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합,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: 해당기간
4. 국내외 학생 회합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참석하는 경우 : 해당기간
5. 본인결혼 : 5일
6. 배우자 및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: 5일
7.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2일
8. 직계가족의 회갑 : 1일
9. 질병으로 인한 경우(병·의원 전문의 진료확인서 첨부) : 1주일
10. 총장이 승인한 학교 행사기간 : 해당일
11. 조기(미출석)취업 학생 : 해당일
12.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: 본인 출산 21일, 배우자의 출산 10일 (개정 2021.4.28.)
13. 개강후 수업 3주(21일) 이내에 복학 시 : 전역일 까지의 수업
1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: 해당기간
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결석계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한 후,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교무처장은 결석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석인정을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 출석인정을 통보받은 학과장은 해당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과목에 대한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.
⑤제1항에 해당되는 출석인정일은 휴일을 포함한다.